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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정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방법과 대상조건

by 풍요로운 돈나무 2025.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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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고용 확대와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지원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지원 대상과 금액이 확대되어,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합니다. 특히 정규직 채용 후 일정 기간 이상 근속한 청년에게는 추가 인센티브가 지급되어, 안정적인 고용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노동부의 고용 24(www.work24.go.kr)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먼저 고용 24에 접속해 기업 회원으로 가입한 후, 로그인 상태에서 '기업지원금' 메뉴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항목을 선택합니다. 신청 페이지로 들어가면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근로자 수, 신청 사유 등을 입력하고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 후에는 해당 지역의 운영기관에서 기업 정보를 심사하게 되며, 참여 승인 여부는 고용 24 홈페이지 내 '나의 신청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승인을 받은 기업은 이후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근속 요건을 충족해야 장려금 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

 

장려금 지급 신청은 고용유지 6개월 이후 진행됩니다. 기업은 청년의 근속 확인 서류(재직증명서, 임금명세서 등)를 고용 24를 통해 온라인 제출해야 하며, 운영기관의 검토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지급 결정이 내려집니다. 이후 분기별로 신청 및 지급이 반복되며, 근속 인센티브는 18개월 및 24개월 시점에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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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방법



✅ 대상 조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 대상은 만 15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 중 취업애로청년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취업애로청년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2.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3.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또는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수료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4.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자립을 위한 청년
5.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6. 북한이탈청년
7.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8.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단, 대학 재학생(휴학생, 졸업예정자 포함)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유형 1 취업애로청년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유형 2 빈일자리 업종 청년 정규직 채용 후 18개월 이상 근속 청년 1인당 18개월 근속 시 240만원, 24개월 근속 시 추가 240만원 지급
기업 요건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인정되어 지원금 신청 가능
근로 조건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필수 근로 조건 충족 시 지원금 지급 대상 인정
신청 기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참여 신청 기한 내 신청 시 소급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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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금액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1인당 연 최대 720만 원까지 지급되며, 이는 월 60만 원씩 12개월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추가로 18개월 이상 근속 시에는 근속 인센티브로 240만 원, 24개월 이상 근속 시에는 또 한 번 240만 원의 인센티브가 추가 지급되어, 총 최대 1,200만 원까지 수령 가능합니다. 이러한 지급 구조는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기업에 지급되며, 해당 기업이 이를 근로자에게 재분배하거나 복지, 인센티브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원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기적인 운영기관의 점검 및 고용노동부의 감사를 병행하고 있으며, 허위신고 등 부정 수급이 적발될 경우 지원금 환수 조치가 이뤄집니다.

 

분류/유형 지원 금액 지급 조건
기본 지원 월 60만 원 × 12개월 (총 720만 원) 청년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18개월 인센티브 240만 원 추가 지급 정규직 채용 청년이 18개월 이상 근속 시
24개월 인센티브 240만 원 추가 지급 정규직 채용 청년이 24개월 이상 근속 시
최대 지급액 총 1,200만 원 기본 지원 + 2단계 인센티브 모두 충족 시
지급 주기 분기별 지급 고용 유지 확인 후 운영기관 심사 통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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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기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채용일로부터 고용 유지 기준에 따라 단계별로 유효기간이 설정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금은 최대 24개월 근속을 기준으로 설정된 인센티브까지 적용됩니다.

 

만약 청년이 중간에 퇴사하거나 고용보험 이탈이 발생할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미 수령한 금액에 대해 환수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효기간 내 고용 상태 유지가 중요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청년이 질병이나 출산 등의 사유로 일시적 고용 중단이 발생했을 경우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운영기관을 통해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시에는 기존 근속 기간이 유지됩니다.



✅ 확인 방법

 

장려금 신청 여부 및 결과는 고용 24(www.work24.go.kr) 사이트의 '기업지원금 관리'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지원금 신청 내역’을 통해 신청 접수, 심사 중, 승인, 지급 등의 단계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결과는 문자 또는 이메일로도 안내되며, 추가 서류 요청이나 보완 사항이 있을 경우 운영기관 담당자가 별도로 연락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신청 후에는 수시로 홈페이지를 확인하고 연락처 정보를 최신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급이 완료되면 고용 24 시스템 상에서 지급 일자와 금액이 명시되며, 회계 처리에 필요한 서류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장려금 관련 자료를 손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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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방법

✅ Q&A

 

Q1. 우리 회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인데도 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1. 원칙적으로는 최근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 신청 가능하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등은 예외적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해당 조건은 운영기관에 문의하여 별도 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2. 청년이 중도 퇴사한 경우 이미 지급된 장려금은 어떻게 되나요?
A2. 고용유지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 퇴사한 경우, 해당 분기 또는 월에 대한 장려금은 지급되지 않거나 일부 환수될 수 있습니다. 단, 질병, 군입대, 출산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일부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Q3. 청년의 근속 인센티브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3. 기본 12개월 지급 이후 18개월 또는 24개월 근속 인센티브는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관련 고용 유지 자료와 재직 증명서, 임금 지급 증빙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운영기관에 따라 제출 기한과 양식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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