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집을 고쳐야 하는데 비용이 부담되시나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가가구 주거급여 지원’ 제도를 통해, 저소득 자가가구는 주택 개보수를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만 맞는다면 최대 1,601만원까지도 지원 가능! 지금 꼭 확인해보세요.
자가가구 주거급여 지원이란?
‘자가가구 주거급여 지원’은 본인 소유의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수리를 지원해 주거안정을 돕는 복지제도입니다.
주택 상태에 따라 경·중·대보수로 구분되며, 지원 금액과 주기가 달라집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 자가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4인 기준 약 292만원 이하)
- 부양의무자와 관계없이 가구 단독 기준으로 심사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일부 미혼자녀는 별도 기준 적용
지원 금액과 유형
보수유형 | 수선금액 | 수선주기 | 수선예시 |
---|---|---|---|
경보수 | 590만원 | 3년 | 도배, 장판, 창호교체 등 |
중보수 | 1,095만원 | 5년 | 단열, 난방공사, 욕실 개선 등 |
대보수 | 1,601만원 | 7년 | 지붕·주방 개량, 구조보강 등 |
※ 도서지역은 수선비용 10% 가산 / 수급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80~100% 차등 지원
추가 지원 항목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추가 지원도 가능합니다.
- 장애인 가구: 편의시설 설치 최대 380만원
- 고령자(65세 이상): 편의시설 설치 최대 50만원
- 침수 우려 반지하 주택: 침수방지시설 최대 350만원
※ 냉방설비, 입주청소·소독도 보수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신청 접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접수
- 주택조사: LH에서 현장 실사 (19개 항목 기준)
- 대상자 선정: 국토부 및 지자체 심사
- 공사 진행: LH 시공 및 점검
※ 주거급여 수급 자격이 확정된 순으로 우선순위 적용
※ 신규 수급자는 다음 연도부터 수선 가능
Q&A
Q1.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주택 개량 비용만 지원되며, 별도 현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Q2. 자녀와 함께 사는 고령 부모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구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부합하면 가능합니다.
Q3. 여러 항목 수선이 필요한 경우 다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보수범위 내에서는 항목 제한 없이 모두 수선 가능합니다.
Q4. 중복되는 편의시설과 침수방지시설 모두 가능한가요?
네, 해당 요건 충족 시 중복 지원 가능합니다.
Q5. 실제 보수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 후 실사와 심사, 계약 및 시공까지 약 수개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내 집인데 수리비가 없어 망설이셨다면’, 이 제도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수선비를 지원해주고, 필요한 편의시설까지 설치해주니 걱정 없이 편안한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어요.
지금 바로 신청 여부를 확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할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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