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경증장애인인데 복지 혜택을 못 받고 계신가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장애수당’ 제도를 모르고 지나칩니다. 이 수당은 비수급 중경증 장애인에게 매달 현금으로 지급되는 혜택인데요. 조건만 맞으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복지 혜택입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나에게 해당되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장애수당이란 무엇인가요?
‘장애수당’은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이 아닌 경증장애인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매달 현금을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생활 안정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상세 기준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항목 | 내용 |
---|---|
연령 | 신청 월 기준 만 18세 이상 (단, 18~20세 중 고등학교 재학자는 제외) |
장애등록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장애 정도 |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증장애인 |
소득 요건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소득인정액 계산법
소득인정액은 다음 공식을 통해 산출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 - 기본재산 - 부채 + 차량가액) × 환산율
2025년 기준 4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50%는 3,048,887원입니다. 이보다 적은 소득인정액일 경우 차상위 계층으로 인정됩니다.
신청 방법 안내
아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에서 로그인 후 신청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필요한 서류는 장애인등록증, 소득 및 재산 증빙자료 등이며, 지역별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니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지급 방식 및 시기
장애수당은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이 지급되며, 지급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되며, 신청 후 자격 심사를 통해 수급 개시됩니다.
Q&A
Q1.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장애수당은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이 아닌’ 경증장애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Q2. 장애등급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일부 조건을 만족하면 장애 정도 재심사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등록 장애유형과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Q3. 18세 생일이 다음 달인데 지금 신청 가능한가요?
네. 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차량가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차량가액 산정은 주거·교육급여 기준을 적용하며, 차종과 연식에 따라 상이합니다.
Q5. 심사에 걸리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통상 신청 후 1~2개월 이내에 결과가 통보되며, 이후 매월 지급이 시작됩니다.
놓치지 않고 바로 신청하기
장애수당은 경증장애인을 위한 실질적 지원으로,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아 많은 분들이 혜택을 놓치고 있습니다. 자격 요건만 맞는다면 신청은 어렵지 않으며, 매달 안정적인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오늘 바로 확인하고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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