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후주택 수리1 저소득 자가가구 주택개량 사업 최대 1,601만원까지 지원 가능! 낡은 집을 고쳐야 하는데 비용이 부담되시나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가가구 주거급여 지원’ 제도를 통해, 저소득 자가가구는 주택 개보수를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만 맞는다면 최대 1,601만원까지도 지원 가능! 지금 꼭 확인해보세요. 자가가구 지원 확인하기 ▶ 자가가구 주거급여 지원이란? ‘자가가구 주거급여 지원’은 본인 소유의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수리를 지원해 주거안정을 돕는 복지제도입니다. 주택 상태에 따라 경·중·대보수로 구분되며, 지원 금액과 주기가 달라집니다.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자가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4인 기준 약 292만원 이하)부양의무자와 관계없이 가구 단독 기준으로 .. 2025. 5.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