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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5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전월세 계약신고제)방법, 계약 후 신고 필수! 신고 안하면 6월부터 과태료 최대 30만원 부과

by 풍요로운 돈나무 2025.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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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계약신고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특히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통해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통해 임대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5월 31일 계도기간을 끝으로 6월부터는 신고 안 하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이제는 의무입니다.

과태료 부과되기 전 계약 후 바로 신고는 필수!!!

 

 



✅ 신청 방법

 

주택임대차 계약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는 '정부 24'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오프라인으로는 주택 소재지의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등),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입금증, 통장사본 등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한쪽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독신고사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대상 조건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제도주택임대차 계약신고제도주택임대차 계약신고제도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제도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의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임대차 계약입니다. 신고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전역과 도 지역의 시 지역이 해당됩니다. 군 단위 지역은 제외됩니다.

 

신고 대상 주택은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뿐만 아니라 고시원, 기숙사 등 준주택, 공장·상가 내 주택 등 비주택도 포함됩니다. 임대차 계약의 실제 용도, 목적, 건물 구조와 형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유형 1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신고 의무 대상
유형 2 월세 30만 원 초과 신고 의무 대상
유형 3 수도권, 광역시 등 특정 지역 신고 의무 대상
유형 4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기간 준수 필요
유형 5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신고 원칙적인 신고 방식

 

✅ 지급 금액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 지원금은 없지만, 해당 신고를 성실히 이행할 경우 다양한 간접 혜택이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확정일자 없이도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가능하며, 임대소득 신고에 따른 세제 혜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 강화 등 실질적인 경제적 보호가 가능합니다.

 

또한 신고 시스템의 투명화를 통해 임대차 관련 분쟁이 줄어들고, 공적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향후 정부의 주거 지원 정책 대상자 선별 시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점에서 신고는 간접적이지만 분명한 금전적 이익을 제공합니다.

 

분류/유형 금액/혜택 적용 방식
유형 1 임차보증금 보호 최우선변제권 자동 부여
유형 2 임대소득 공제 정상 신고 시 세액감면
유형 3 분쟁 예방 비용 절감 법적 효력 강화
유형 4 정책 지원 우선 대상 정책용 DB 반영
유형 5 재산권 보호 신고 자료의 공적 증명력 확보



 

✅ 유효기간

 

주택임대차 계약신고는 한 번 신고하면 계약 기간 동안 유효하며, 중간에 계약 변경이 있을 경우에만 갱신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계약 변경에는 임대료 증감, 계약 기간 변경, 임차인 변경 등이 포함됩니다.

 

만약 계약이 갱신되었지만 별도 서면 계약 없이 묵시적으로 연장된 경우에도 일정 요건에 따라 갱신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기존 계약 정보와 실제 갱신 조건을 반영해 수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유효기간은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이며, 계약이 종료된 후라도 일정 기간 내(통상 30일 이내) 해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연장 또는 갱신 시 마찬가지로 30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 확인 방법

 

신고 결과는 '정부 24'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개인 정보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나의 신고 내역’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조회 결과에는 계약 신고 완료 여부, 처리일자, 확정일자 반영 여부 등의 정보가 표시됩니다. 처리 상태가 ‘접수 완료’로 표시되면 관할 기관에서 서류 확인 중이며, ‘신고 완료’로 변경되면 정식으로 신고가 접수된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경우 담당 주민센터 또는 신고기관에 문의하여 수정 또는 보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Q&A

 

Q1.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1. 주택임대차 계약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보증금에 대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임차인 입장에서 매우 불리한 조건이므로 반드시 기간 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온라인 신고가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온라인 시스템 사용이 어려운 경우, 주택 소재지의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하면 현장에서 도움을 받아 제출이 가능하며, 방문 접수는 고령자나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분들에게 적합한 방법입니다.

 

Q3. 임대인이 신고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A3. 원칙적으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임대인이 신고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 단독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때는 '단독신고사유서'와 관련 증빙서류(계약서 사본, 임대료 입금 내역 등)를 함께 제출하면 단독 신고 처리가 가능합니다. 법적으로도 단독 신고는 인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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