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쁜 일정이나 이동이 잦은 유권자라면 꼭 알아야 할 투표 방식! 우리가 알고 있는 ‘투표’는 하나처럼 보이지만, 사실 네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사전투표, 거소투표, 제외투표, 선상투표까지 여러분의 상황에 딱 맞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한눈에 비교하고, 나에게 맞는 투표 방식으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세요!
사전투표란?
별도의 신고 없이 미리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선거일에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들을 위해 선거일 전 이틀간 운영되며, 전국 모든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합니다. 신분증만 있으면 누구나 가능하며, 관내/관외 여부에 따라 절차에 차이가 있습니다.
투표일 : 05.29.(목) ~ 05.30.(금)
투표시간 :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투표장소 :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선거권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 (2007.06.04. 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
준비물 :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가기술자격증(산업인력공단), 각급 학교의 학생증(사립학교 포함) 등
관내선거인 투표절차(해당 구·시·군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둔 유권자)
1.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2. 투표용지 수령
3.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4. 투표함에 투표지를 넣고 퇴장
관외선거인(해당 구·시·군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둔 유권자)
1.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2. 투표용지와 주소라벨이 부착된 회송용 봉투 수령
3.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
4. 투표함에 회송용 봉투를 넣고 퇴장
거소투표란?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신체적 장애로 이동이 불가능한 유권자들이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받아서 집에서 기표하고 우편으로 회송하는 방식입니다. 사전 신고가 필수이며,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중증장애인, 병원/요양시설 입원자등이 주 대상입니다.
신고대상
1.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근무하는 사람
2.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3.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섬에 사는 사람
5.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사람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6.「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제2항 또는 제4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관·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격리 중인 사람
신고기간 : 2025.05.06.(화) ~ 05.10.(토)
신고방법 :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 거소투표 신고서는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거소투표 절차
1. 거소투표 신고
2. 거소투표용지 및 회송용 봉투 우편 수령
3. 투표용지에 기표 후 회송용 봉투에 담아 봉함
4. 우편으로 발송
재외투표란?
해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대상인 투표 방식입니다. 재외공관에서 직접 투표하거나, 상황에 따라 우편 투표도 가능합니다. 해외 장기 체류자, 유학생, 파견 근로자 등이 해당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재외선거인으로 신고해야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재외선거인 신청대상 :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국민(주민등록 말소자 포함) [가족관계등록부(옛 호적부)에만 등재된 사람] 과거에 등록신청한 재외선거인은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에 등재되므로 별도 신청 불필요
신청기간 : 2025.04.04.(금) ~ 04.24.(목)
투표기간 : 2025.05.20.(화) ~ 05.25.(일) 매일 오전 8시 ~ 오후 5시까지 ※ 기간 중 공관별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투표장소 : 재외 공관 등에 설치하는 재외투표소
준비물
1. 여권,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2. 사진이 첩부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의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 ※ 재외선거인은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 지참 필수
국외부재자 신청대상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를 하려는 국민
신고기간 : 2025.04.04.(금) ~ 04.24.(목)
투표기간 : 2025.05.20.(화) ~ 05.25.(일) 매일 오전 8시 ~ 오후 5시까지
※ 기간 중 공관별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투표장소 : 재외 공관 등에 설치하는 재외투표소
준비물
1. 여권,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2. 사진이 첩부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의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
재외투표 절차
1.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2.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수령
3.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하고,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
4. 투표함에 회송용 봉투를 넣고 퇴장
선상투표란?
선거 기간 중 배를 타고 먼바다에 있는 선원들을 위한 특별한 제도입니다. 선거일 전에 위성 인터넷망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투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미리 선상투표인명부에 등록하고 선상투표를 실시하는 지정일에 진행합니다.
신고대상 :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다음의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원양어업에 사용되는 선박
「해운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외항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해운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외항 화물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해운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가 관리하는 외국국적 선박 중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
신고기간 : 2025.05.06.(화) ~ 05.10.(토) 오후 6시까지 5일간
신고방법 : 승선예정인 선원은 선상투표신고서에 선장 등의 확인을 받아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발송 승선하고 있는 선원은 선상투표신고서에 선장 등의 확인을 받아 주민등록지의 구·시·군청 선상투표 신고 접수용 팩스번호로 전송하거나 선상투표 홈페이지에 업로드 후 발송버튼 클릭
※ 구‧시‧군청에서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 가능
선상투표 절차
1. 선상투표 신고
2. 선박의 팩시밀리로 선상투표용지 수신
3. 투표용지에 기표 후 팩시밀리로 전송
4. 시·도선관위의 쉴드팩스에서 봉함하여 출력, 회송용 봉투에 담아 구·시·군선관위로 송부
5. 선상투표지는 거소투표지와 혼합하여 개표
네 가지 방식 비교
구분 | 대상 | 투표 장소 | 신고 여부 | 투표 방법 |
---|---|---|---|---|
사전투표 | 모든 유권자 | 전국 사전투표소 | 신고 불필요 | 현장 방문 후 기표 |
거소투표 | 이동이 어려운 유권자 | 자택 등 본인 거소지 | 사전 신고 필수 | 우편으로 수령 및 회송 |
제외투표 | 해외 거주 국민 | 재외공관 또는 우편 | 사전 등록 필요 | 공관방문 or 우편 |
선상투표 | 해상 근무 선원 | 선상(위성망 이용) | 사전 등록 필요 | 온라인 기표 후 송신 |
Q&A
Q1. 사전투표는 아무 투표소나 가도 되나요?
네. 전국 어디에서든 사전투표소에서 가능합니다. 단, 관외투표 시 회송용 봉투를 이용하게 됩니다.
Q2. 거소투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기간에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3. 해외에서 제외투표를 하려면 뭘 준비해야 하나요?
재외선거인 또는 국외부재자 등록이 필수입니다. 여권 등 신분증 지참 후 재외공관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Q4. 선상투표는 꼭 선박에서 해야 하나요?
네. 선상투표는 배에 설치된 위성 인터넷망을 통해 진행되며, 선박이 투표 대상이어야 합니다.
당신의 상황에 맞게, 꼭 투표하세요
우리는 모두 각자의 환경이 다르지만, 한 표의 가치는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딱 맞는 투표 방식을 선택하고, 소중한 권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을 바꾸는 그 시작, 바로 여러분의 손에 달렸습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년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무료 보급사업 지금 바로 신청하기 (0) | 2025.05.08 |
---|---|
2025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전월세 계약신고제)방법, 계약 후 신고 필수! 신고 안하면 6월부터 과태료 최대 30만원 부과 (0) | 2025.05.07 |
에어컨 청소업체 고르는 확실한 방법 알려드립니다! 무더위 오기 전 서두르세요! (0) | 2025.04.30 |
ChatGPT 지브리풍 이미지 무료 vs 유료버전 완벽 비교 가이드 2025 (0) | 2025.04.15 |
캐럿들과 게임 마니아들을 위한 퍼즐 세븐틴(Puzzle SVT)출시! 지금 바로 사전 예약 하기! (0) | 2025.0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