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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시 증명이 필요한 서류 총 정리

by 풍요로운 돈나무 2025.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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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증명이 필요한 서류
국민취업지원제도 증명이 필요한 서류

 

 

 

목차

 

1. 가구단위 증명이 필요할 때 서류

 1)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원(배우자, 1촌 직계) 중 별거 등으로 가구원에서 제외 시 증명서류

 2)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생계, 주거를 같이하여 가구원에 포함 시 증명서류

 

2. 취업취약계층 증명이 필요할 때 서류

 1) 기초연금 수급자 등

 2) 생계급여 수급자

 3)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4) 북한이탈주민

 5) 여성가구주

 6) 결혼이민자

 7)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자녀

 8) 신용회복지원자

 9) 자립준비청년

 10) 자유무역협정 피해실직자

 11) 건설일용직

 12)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13) 취업맞춤 특기병

 14) 미혼모(부), 한부모

 15) 청소년부모

 16) 구직단념청년

 17) 대학교(대학원) 졸업예정자

 18) 산업재해로 장해를 입은 사람

 19)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20)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21)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참여자

 22)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23) 영세자영업자

 24) 소상공인 재취업, 재창업지원 추천을 받은 자

 25) 노무제공자 등

 26)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

 

3.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실시간으로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 정보 증명이 필요할 때 서류

 1) 가구소득

 2) 가구재산

 3) 가구 재산(공제항목)

 4) 취업경험(본인) 최근 2년간

 5) 현재 근로여부(본인)

 6) 부가정보

 

 

1. 가구단위 증명이 필요할 때 서류

 

 

 

1)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원(배우자, 1촌 직계) 중 별거 등으로 가구원에서 제외 시 증명서류

① 현역군인 : 병적증명서/주민센터

② 해외체류자 : 출입국사실증명서(주민센터)

③ 가출, 행방불명 : 실종신고서(경찰서)

④ 수용시설 입소자 : 수용확인서(해당시설)

⑤ 이혼소송 중 : 이혼소송확인서(법원)

 

2)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생계, 주거를 같이하여 가구원에 포함 시 증명서류

① 공동주택 입주자명부(아파트관리사무소)

② 각종 고지서 및 우편물 송장의 해당자 주소지확인 등

 

2. 취업취약계층 증명이 필요할 때 서류

 

1) 기초연금 수급자 등

 

● 선정기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기초연금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에 해당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합니다.)으로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②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한다)의 100분의 100 이하인 사람

 

● 제출서류 : 준비서류 없음

 

2) 생계급여 수급자

 

● 선정기준 :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른 조건부 수급자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생계급여 수급자 중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합니다.) 보장시설, 자립지원 직업상담사의 추천서를 받은 사람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중 위의 두 항목 외에 고용센터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근로 능력과 구직 의사가 있음을 인정받은 사람

 

● 제출서류 : 준비서류 없음

 

3)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선정기준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노숙인 등'에 해당하고, 노숙인 생활시설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주택 거주 사실에 대한 확인서 (또는 추천서)를 받은 사람

 

● 제출서류 : 입소자확인서, 시설추천서/부랑인 복지시설, 노숙인 쉼터 등의 해당 시설

 

4) 북한이탈주민

 

● 선정기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기간(5년)이 지나지 않았으며,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 제출서류 : 준비서류 없음

 

5) 여성가구주

 

● 선정기준 :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 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 55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하는 여성,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인 동거 가족을 부양하는 여성

①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했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경우

② 배우자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각호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4조의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③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동거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경우

 

● 제출서류

- 배우자 확인서류

① 배우자와 사별, 이혼 등 : 가족관계증명서, 이혼소송확인서, 실종신고서, 수용증명서, 형 확정 판결문 등

② 배우자의 노동능력 상실 확인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부양가족 확인서류

① 18세~24세 미만 자녀 중 취학, 병역의무 중 : 재학증명서, 병역증명서

② 장애인인 동거가족 : 장애인증명서

 

6) 결혼이민자

 

● 선정기준 :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 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었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2 및 1의 3에 따른 거주, 영주, 결혼이민 체류자격(F-2, F-5, F-6)을 갖춘 사람

②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 허가를 받았고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사람

 

● 제출서류

① 국적취득자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주민센터

② 귀화 전 : 혼인관계증명서(상세-배우자 기준 발급)

 

7)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자녀

 

● 선정기준 : 다음 항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 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었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① 대한민국으로 중도에 입국한 15세 이상 24세 이하 외국인(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중 부 또는 모가 제5호의 결혼이민자인 사람

②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2 및 1의 3에 따른 거주, 영주 체류자격(F-2, F-5)을 갖춘 사람

 

● 제출서류

결혼이민자의 자녀임을 입증하는 서류 : 출생증명서, 유전자검사 확인서류, 대한민국 국민인(부 또는 모)의 신원보증서(법무부에 제출했던 자료) 등

 

8) 신용회복지원자

 

● 선정기준 :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조정을 통해 채무 조정합의서를 체결하여 신용회복지원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②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서민금융진흥원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하여 신용회복지원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③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자로 확정되어 (주)국민행복기금으로부터 신용회복지원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④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 개시, 파산선고 등을 받고 면책(복권) 결정이 되지 않은 사람

 

●제출서류

- 신용회복지원확인서/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진흥원

- 파산선고결정문/법원

- 법원개인회생결정문/법원

 

9) 자립준비청년

 

● 선정기준 :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 중이거나 보호 조치가 종료된 사람 가운데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취업 희망자

 

● 제출서류 : 청소년 상담 및 보호시설(소년원, 청소년지원센터 등) 확인서나 추천서

 

10) 자유무역협정 피해실직자

 

● 선정기준 :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을 운영했다가 폐업한 사업주 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근로자'

②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폐업지원을 받았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해당 지원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받은 사람

 

● 제출서류 : 해당지원사실에 대한 확인서/시군구

 

11) 건설일용직

 

● 선정기준 : 신청일 이전 180일 동안의 피보험기간([고용보험법] 제50조 제3항에 따른 피보험기간) 중 30일 이상을 건설일용직으로 근로한 사람

 

● 제출서류 : 준비서류 없음

 

12)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 선정기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또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 9 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보훈(지) 청으로부터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 제출서류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3) 취업맞춤 특기병

 

● 선정기준 :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18세 이상 24세 이하의 육군, 해군, 공군 및 해병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취업맞춤 특기병 지원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 제출서류 : 취업맞춤 특기병 지원확인서(병무청 발급)

 

14) 미혼모(부), 한부모

 

● 선정기준 :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3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복지시설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은 사람

③ 미혼모, 미혼부, 한부모 지원 대상으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원 필요성을 인정한 사람

 

●제출서류 : 준비서류 없음

 

15) 청소년부모

 

● 선정기준 :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2조 제6호의 청소년부모에 해당하는 사람

 

● 제출서류 : 준비서류 없음

 

16) 구직단념청년

 

● 선정기준 : 15세 이상 34세 이하이면서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 2에 따라 구축, 운영되는 고용정보시스템상 신청일 이전 2년 동안의 교육, 훈련, 근로 이력이 100일 미만인 사람 가운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구직단념청년 집중취업지원 필요도 점수가 21점 이상인 사람

 

● 제출서류 :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17) 대학교(대학원) 졸업예정자

 

● 선정기준 : 대학교 및 대학원 최종 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 및 휴학생

 

● 제출서류 : 재학증명서 마지막 학기 성적표

 

18) 산업재해로 장해를 입은 사람

 

●선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이 있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에 따른 상이 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제출서류 : 근로복지공단 추천서

 

19)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 선정기준 :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시]에 따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한 날의 12개월 전부터 지정기간 종료일 사이에 '고용위기지역' 사업장에서 퇴사한 이력이 있고, 현재 실업 상태인 사람

② [고용재난지역 지정 고시]에 따라 '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한 날의 12개월 전부터 지정기간 종료일 사이에 '고용재난지역' 사업장에서 퇴사한 이력이 있고, 현재 실업 상태인 사람

 

● 제출서류 : 준비서류 없음

 

20)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 선정기준 : 다음 항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① 월평균 보수액이 월 최저임금의 100분의 120 이하이며 1개월 이상 근무 후 퇴사한 사람

②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0 이하인 사람

③ 퇴사한 기업의 사업주,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아닌 사람

 

● 제출서류 : 준비서류 없음

 

21)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참여자

 

●선정기준 : 다음 항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사업 재편 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에서 근무한 사람

②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이 공표된 이후 퇴사한 사람

③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50 이하인 사람

 

●제출서류 : 준비서류 없음

 

22)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 선정기준 :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고,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일의 12개월 전부터 지정기간 종료일 사이에 해당 기업에서 퇴사한 이력이 있으며 현재 실업 상태인 사람

①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에 따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속하는 기업에서 근로한 사람

②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에 따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속하는 기업과 도급계약을 체결했고, 그 도급금액이 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기업에서 근로한 사람

 

● 제출서류 : 준비서류 없음

 

23) 영세자영업자

 

●선정기준 : 신청일 이전 1년간 매출액이 0원 초과 3억 원 이하인 자영업자로서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람

① 개업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영업자

② 비영리법인 대표

③ 취업성공수당 지급 제외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

④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⑤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사람

 

●제출서류

면세사업자등 국세청 미신고 사업자인 경우 : 매출증명자료(최근 1년)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매출원장(회계, 세무사무소), 매출전표 등 매출확인 자료

 

24) 소상공인 재취업, 재창업지원 추천을 받은 자

 

● 선정기준 : 이미 폐업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자영업자로서 취업 의사가 있음이 확인되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은 사람

 

● 제출서류 : 희망리턴패키지참여확인서/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25) 노무제공자 등

 

● 선정기준 :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100일 또는 80시간 이상(기간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발생한 근로, 사업소득을 제4조에 따라 기간으로 환산하여 산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취업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250만 원(연 3,000만 원) 미만인 경우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 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

② 그 밖에 가목에 준하는 경우로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원 필요성을 인정한 사람

 

● 제출서류

① 위촉증명서(계약서), 재직증명서 중 1

②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③ 사용자 확인서(월별 수당지급명세서 등 1년간 소득자료)

 

26)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

 

● 선정기준 :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의 5에 따른 재정지원일자리사업 통합정보전산망에서 직접일자리로 분류된 사업으로서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촉진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참여(1개월 내 중도탈락한 사람은 제외)한 이력이 있는 사람

 

● 제출서류 : 준비서류 없음

 

3.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실시간으로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 정보 증명이 필요할 때 서류

 

1) 가구소득

 

● 근로소득/사업소득/이전소득

- 공적자료로 심사하며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심사 담당자가 별도로 보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2) 가구재산

 

공적자료로 심사하나 아래 보유 재산에 대해서는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본인 및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

 

● 임차보증금

-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 임차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 조합원입주권

-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건물의 평가액, 청산금 납부액 또는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제출서류

① 공급계약서

② 정산내역서

③ 납부액 또는 지급액 증명서/재건축조합

 

● 분양권

-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납부한 계약금, 중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제출서류

① 공급계약서

②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납부확인서/ 건설사

 

● 승용자동차

-소유한 자동차가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장애인의 명의이거나 영업용, 비과세 자동차인 경우는 재산에서 제외

(제외대상에 해당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제출서류 (공통) 자동차등록증

①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소유차량 : 상이등급증(유공자증, 보훈증)/보훈처

② 장애인소유차량 : 복지카드/주민센터, 정부 24

③ 비과세 차량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④ 영업용 자동차 : 필요시 보험증권, 번호판사진

 

3) 가구 재산(공제항목)

 

● 기본공제(주소지 기준)

-신청인 본인의 주소지(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를 기준으로 기본공제합니다.

 

● 임대보증금

- 본인, 가구원의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보증금을 받은 경우

- 임대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 재산취득을 위한 대출금 잔액

 

- 본인, 가구원이 재산을 취득, 보유하기 위해 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재산취득과 연계된 금융권 대출만 부채로 인정)

- 대출금에서 상환금액을 제외한 현재 남은 대출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제출서류

① 부동산담보대출: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대출잔액증명서(금융기관), 등기부등본

② 전세자금대출: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대출잔액증명서(금융기관)

③ 차량(할부 등): 자동차금융프로그램 계약서, 대출잔액 증명서(금융기관)

 

4) 취업경험(본인) 최근 2년간

 

●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 공적자료로 심사하며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심사 담당자가 별도로 보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기간

- 공적자료로 심사하며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심사 담당자가 별도로 보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기타(사립학교 교직원, 특고 프리랜서 등)

- 사립학교 교직원, 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가입 취업기간이 있는 경우

(취업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최근 2년))

 

- 제출서류

① 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경력증명서, 위촉계약서, 취업기간 인정 확인서(서식 25) 등

② 기간이 증명되지 않는 경우: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월별 소득금액 확인자료(사업주 발행)

 

5) 현재 근로여부(본인)

 

신청일 기준 별도의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불완전 취업자로 더 나은 일자리로 구직하고자 하는 경우 참여가 가능합니다.

 

● 임금근로자

- 주 30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 참여 가능

(근로시간 등 확인 가능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근로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보유자

- 월 소득이 250만 원 미만 이거나 월 매출이 1,250만 원 미만인 경우 참여 가능

(면세사업자 등 국세청 미신고 사업자인 경우 매출증명자료 제출)

 

- 제출서류

① 매출증명자료(최근 1년) 면세사업자등 국세청 미신고 사업자인 경우

②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③ 매출원장(회계, 세무사무소), 매출전표 등 매출확인 자료

 

●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 등

-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경우 참여 가능

(소득 증명자료 제출)

 

- 제출서류

① 위촉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② 매출증명자료(최근 1년)

- 거주자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그 외, 월별 소득금액 확인자료(사업주 발행)

 

6) 부가정보

 

● 최종학력

-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참여가 어려우나 졸업예정자는 참여 가능

(최종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 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제출서류 : 최종 학기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①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증명서(대학원의 경우 수료예정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② 휴학생(마지막 학기 휴학생만 ): 재적증명서(휴학), 성적증명서

③ 중퇴자 : 제적증명서

④ 특성화고 등 특례 : 재학증명서(혹은 졸업예정증명서), 상급학교 미진학 의사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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